퇴직공무원 5대 수칙 |
|||||
---|---|---|---|---|---|
작성자 | 고현곤 | 등록일 | 19.07.18 | 조회수 | 5037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교육청 퇴직공무원 5대 수칙
1.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2.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 기관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3.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하여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의 친인척이 채용되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5.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
이전글 | 제13호 태풍 '링링'에 대비한 안전행동요령 교육자료 |
---|---|
다음글 | 2019학년도 군산풍문초 학생성장평가 실시계획(1학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