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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작성자 군산풍문초 등록일 19.03.08 조회수 539

풍문초등학교 공고 제2019- 10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풍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풍문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3. 형법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 풍문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89311314일까지(4일간)08:30-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1,행정실 비치,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풍문초등학교 나래관

. 선거일시 : 201932014:30~17:00

. 학부모위원 정수 : 1(유치원학부모위원)

. 선거방법 : 직접투표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2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9315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풍문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86pixel 201938

 

풍문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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