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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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희선 | 등록일 | 19.02.28 | 조회수 | 2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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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올해 결석 관련 제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시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시 3일전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체험학습 후 체험학습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정상적인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 최대 10일까지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병결석, 기타 결석, 경조사 결석(출석인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석 후 3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2019 의무교육단계 미인정결석 학생 등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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