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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 관련 서식
작성자 정희선 등록일 19.02.28 조회수 2470
첨부파일
결석계.hwp (13.5KB) (다운횟수:199)

안녕하십니까? 올해 결석 관련 제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시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시 3일전까지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제출 주시기 바라며, 체험학습 후 체험학습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정상적인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연 최대 10일까지 인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병결석, 기타 결석, 경조사 결석(출석인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석 후 3일 이내 결석계를 제출해 주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미제출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2019 의무교육단계 미인정결석 학생 등 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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