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풍문초등학교 출석인정 경조사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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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현곤 | 등록일 | 18.12.06 | 조회수 | 4874 |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근거로 함) -주 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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