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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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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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에 관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전 오전, 중식 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반일 2회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10일 이내입니다. 3.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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