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방학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자진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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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팔복초마스터 | 등록일 | 26.07.24 | 조회수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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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은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불법 사이버도박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 SNS 광고 등을 통해 쉽게 시작되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2026. 5. 18.∼ 8. 31.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청소년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녀 지도 협조사항 - 자녀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습관에 관심 갖기 - SNS, 오픈채팅, 문자 등을 통한 도박 사이트 접속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하기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용돈 벌기” 등의 광고를 도박으로 인식하도록 교육하기 - 용돈 사용, 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보기 -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자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기 ■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안내 - 신고기간 : 2026. 5. 18.(월) ∼ 8. 31.(월) - 신고번호 : 117학교폭력신고센터(24시간운영) - 대 상 :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 - 내 용 : 자진신고 후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전문기관 상담지원 - 신고후절차 : 자진신고시 훈방 등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며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사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자진신고 숏폼 영상 링크 첨부 (https://youtube.com/shorts/TbFWAikUnXE) ■ 사이버도박이 의심될 경우 -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 관련 문자, SNS 대화, 입금내역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주십시오 - 학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십시오. - 필요 시 경찰(112)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CAGI) https://www.kcgp.or.kr/pp/gambleIntrcn/2/selfDgnss.do ☞ 전문기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문의 (063-255-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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