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팔복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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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전주팔복초마스터 등록일 26.07.24 조회수 7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은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불법 사이버도박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 SNS 광고 등을 통해 쉽게 시작되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합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2026. 5. 18.8. 31.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청소년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의 종류와 발견 방법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종류>

<도박문제 발생 징후>

갑자기 가족에게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다.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들을 소지한다.

집안의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본인의 물건을
팔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스포츠 경기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이 반복된 거래내역이 

    발견된다.

친구, 선후배 간 금전거래로 인한 갈등이 발생 한다.(학교폭력의 가/피해자 모두 가능)

자녀의 행동에서 위의 변화들이 생겼다면 도박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 지도 협조사항

- 자녀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습관에 관심 갖기

- SNS, 오픈채팅, 문자 등을 통한 도박 사이트 접속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하기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용돈 벌기등의 광고를 도박으로 인식하도록 교육하기

- 용돈 사용, 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보기

-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자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안내

- 신고기간 : 2026. 5. 18.() 8. 31.()

- 신고번호 : 117학교폭력신고센터(24시간운영)

- 대 상 :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

- 내 용 : 자진신고 후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전문기관 상담지원

- 신고후절차 : 자진신고시 훈방 등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며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사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자진신고 숏폼 영상 링크 첨부 (https://youtube.com/shorts/TbFWAikUnXE)

사이버도박이 의심될 경우

-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 관련 문자, SNS 대화, 입금내역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주십시오

- 학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십시오.

- 필요 시 경찰(112)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CAGI) https://www.kcgp.or.kr/pp/gambleIntrcn/2/selfDgnss.do

전문기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문의 (063-255-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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