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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전주팔복초마스터 등록일 26.07.24 조회수 1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은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불법 사이버도박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친구의 권유, SNS 광고 등을 통해 쉽게 시작되며,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사기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합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2026. 5. 18.8. 31.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청소년이 스스로 신고할 경우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의 종류와 발견 방법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종류>

<도박문제 발생 징후>

갑자기 가족에게 선물을 하거나 용돈을 준다.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품들을 소지한다.

집안의 물건들이 없어지거나 본인의 물건을
팔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스포츠 경기결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알 수 없는 명의의 입출금이 반복된 거래내역이 

    발견된다.

친구, 선후배 간 금전거래로 인한 갈등이 발생 한다.(학교폭력의 가/피해자 모두 가능)

자녀의 행동에서 위의 변화들이 생겼다면 도박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 지도 협조사항

- 자녀의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습관에 관심 갖기

- SNS, 오픈채팅, 문자 등을 통한 도박 사이트 접속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도하기

-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용돈 벌기등의 광고를 도박으로 인식하도록 교육하기

- 용돈 사용, 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평소와 다른 이상 징후가 있는지 살펴보기

-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해 자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안내

- 신고기간 : 2026. 5. 18.() 8. 31.()

- 신고번호 : 117학교폭력신고센터(24시간운영)

- 대 상 : 사이버도박 사실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

- 내 용 : 자진신고 후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연계, 전문기관 상담지원

- 신고후절차 : 자진신고시 훈방 등 경미한 처분이 가능하며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기관 상담사가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자진신고 숏폼 영상 링크 첨부 (https://youtube.com/shorts/TbFWAikUnXE)

사이버도박이 의심될 경우

-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 관련 문자, SNS 대화, 입금내역 등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 주십시오

- 학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십시오.

- 필요 시 경찰(112) 또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CAGI) https://www.kcgp.or.kr/pp/gambleIntrcn/2/selfDgnss.do

전문기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문의 (063-255-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