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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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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학교소식

학부모 해외근무로 인한 인정유학시 필요서류 안내(취학면제, 유예)
작성자 *** 등록일 22.01.07 조회수 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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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해외 근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족 모두 해외로 이주할 경우 필요한 서류 안내 드립니다.

 

가. 면제

  1)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가)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나)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다)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라)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학부모님께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할 것>

 

1. 의무교육 면제 신청서(취학의무 면제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출국 대상자 모두 포함, 1개월내)

3.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사본

3. 가족 모두 출입국사실증명서 사본(출국 대상자 모두)

4. 가족 모두 여권 및 비자 사본(출국 대상자 모두)

5. 해외 발령 확인서 또는 해외 근무 증명서(해외 파견 관련 공문 등 직장에서 발급해주는 증빙 서류): 정당사유 여부 확인용

6. 해외 학교 입학 허가서 또는 해외 학교 재학 증명서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출국 학생 출입국 사실 확인용)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8. 학부모 의견서(확인서) 

 

* 해당 자료 중, 출국 전 준비가 불가한 서류가 있을시, 학부모가 사후 제출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필요

 

 

** 면제(인정)유학- 부모님 해외파견근무 또는 취업 동반, 이민

** 유예(미인정)유학- 어학연수, 홈스쿨링, 미인가대안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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