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개인 봉사활동 실시계획 및 확인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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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21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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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미이용 시 ○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봉사활동 절차
○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실시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기관으로부터 활동 내용을 확인받아 담임교사에게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학생명, 학교명,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 발급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발급기관에 확인 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정여부 결정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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