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개인 봉사활동 실시계획 및 확인서(양식)
작성자 *** 등록일 26.05.21 조회수 66

나.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미이용 시

○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봉사활동 절차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봉사활동

계획 승인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실시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기관으로부터 활동 내용을 확인받아 담임교사에게 확인서 제출

○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학생명, 학교명,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 발급번호가 미기재되어 있거나 기록 내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발급기관에 확인 후「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인정여부 결정

(확인자의 서명과 활동기관의 직인이 없는 경우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