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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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내초 | 등록일 | 25.01.16 | 조회수 | 4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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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안내(첨부파일 필독)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간내 pdf파일 업로드 및 서류제출 부탁드립니다. (기간내 미업로드 및 서류 미제출시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신고) 1. 행정실 방문 및 서류 제출기간: 1.21.(화) ~ 1.23.(목), 9:00~16:00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예정: 1.15.(수) ※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최종 확정자료 제공일: 1.20.(월) ※ 나이스 연말정산 개별 입력기간: 1.20.(월) ~ 1.23.(목) ※ 서류 제출기간인 1.21.(화) ~ 1.23.(목)에 행정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063-636-3278로 미리 연락바랍니다.
※ 1.20.(월) 자료가 확정되니 이후 PDF 다운받아 나이스 개별작업 권장 ※ 세법상담이 아닌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은 063-636-3278 으로 연락바랍니다. ※ 연말정산 세법 상담: 국번없이 126 또는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2. 제출대상: 우리학교 소속 교직원(계약제교원, 교육공무직원, 휴직자 등 포함)
3. 제출방법: 행정실 제출
4. 제출서류: 첨부파일(2024년 귀속 연말정산 제출서류내역) 의 붙임2 확인
5. 본인이 배우자 및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함에 있어 해당자의 이자, 양도, 퇴직, 사업,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 다.
6. 나이스 입력시 직계존비속 확인은 필수이며, 종합소득 3천만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0,588원이상)인 경우, 부녀자공제 해당사항 없으니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7. 휴직자의 경우, 홈택스 파일을 다운받으실 때 근로소득이 있는 달에만 체크하여야 합니다.
8. 안내 기간 내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분은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또한 불성실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및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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