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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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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안내
작성자 최영복 등록일 23.02.20 조회수 379
첨부파일

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내용 

관찰조사수집현장 견학답사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 코로나 위경경보단계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 신청절차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학교장의 사전 승인(담임 선생님의 승인통보 문자 안내)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 승인 불가 사항

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체험학습관련 문의는 교무선생님께 해주세요.

◈ 개인교외체험학습 기간

연 15일 이내 출석 인정

반일신청가능(1일 4시간, 2회를 1일로 산정함/가정체험학습은 불가)


2. 개인교환학습

◈ 신청절차

  - 실시 2주일 전 교환학습 신청서를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

  - 희망학교의 학교장의 승인 후에 교환학습 실시

  - 교환학습 후 7일 이내 교환학습 보고서 제출

◈ 개인교환학습 기간

  - 연 1개월(4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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