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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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복 | 등록일 | 23.02.20 | 조회수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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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 내용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 코로나 위경경보단계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 신청절차 -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학교장의 사전 승인(담임 선생님의 승인통보 문자 안내)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체험학습(가정학습) 보고서 제출 ◈ 승인 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체험학습관련 문의는 교무선생님께 해주세요. ◈ 개인교외체험학습 기간 - 연 15일 이내 출석 인정 - 반일신청가능(1일 4시간, 2회를 1일로 산정함/가정체험학습은 불가) 2. 개인교환학습 ◈ 신청절차 - 실시 2주일 전 교환학습 신청서를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 - 희망학교의 학교장의 승인 후에 교환학습 실시 - 교환학습 후 7일 이내 교환학습 보고서 제출 ◈ 개인교환학습 기간 - 연 1개월(4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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