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배부 ① 배부 내역 : 전교생에게 1인당 2개 배부 (8.22.~8.23. 배부) ② 활용 방법 : 증상 발생 시 개인별 자체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 자가 진단 앱에 입력합니다. ⇒ ‘양성’인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중지 및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제8판) 개정내용 주요내용 | | 제 7판 | | 제 8판 | | | | | | | | 마스크 착용 | |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의무 해제 ※ 단,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인 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 | | | | | | | 발열 검사 | |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 |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 | | | | | | | | 자가검사 키트 지급 | | 미지급 | |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증상 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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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황 | | 세부 내용 | 등교 전 유증상 | | ? 등교중지하고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 자가진단 앱 참여 | | ? 등교 전 자가진단 앱 매일 참여 | 학교에서 유증상 | | ?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확진자 | |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 확진되면 자가진단앱에 『방역기관 통보 내역』 등록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사적 모임 자제 | 동거인 확진 시 | | ? 10일간 수동감시 권고 준수 ?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 PCR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 소독 및 환기 | | ?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창문은 상시개방 원칙,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환기 |
개인 방역 6대 수칙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③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④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⑤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⑥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산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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