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8판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산내초 등록일 22.08.26 조회수 391
첨부파일

자가검사키트 배부

배부 내역 : 전교생에게 1인당 2개 배부 (8.22.~8.23. 배부)

활용 방법 : 증상 발생 시 개인별 자체 검사 실시

검사 결과 : 자가 진단 앱에 입력합니다.

양성인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중지 및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지침(8) 개정내용

주요내용

7

8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마스크 착용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의무 해제

,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발열 검사

일일 2회 실시

(등교 시, 점심시간 전)

* 일일 1회 실시 (등교 시)

자가검사 키트 지급

미지급

*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2개씩 지급

(증상 발생 시 개인별 검사 실시)

상 황

세부 내용

등교 전 유증상

등교중지하고 신속하게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자가진단 앱 참여

등교 전 자가진단 앱 매일 참여

학교에서 유증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확진되면 자가진단앱에 방역기관 통보 내역등록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제한,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 확진 시

10일간 수동감시 권고 준수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소독 및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창문은 상시개방 원칙,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환기

개인 방역 6대 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쉬는 시간마다(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산내초등학교장


이전글 학교발전기금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다음글 2022년 코로나19대응 학교 방역활동자원봉사자 모집(위촉)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