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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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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4.18~4.30) 안내
작성자 산내초 등록일 22.04.15 조회수 533
첨부파일

4. 18일부터 4. 30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따라서,  4. 15(금) 학교에서 배부되는 학생 선제검사용 신속항원검사키트는 학생당 1개씩 배부됩니다.

선제검사는 학생 및 교직원 모두 일요일 저녁에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 : 4.18.~4.30.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활용한 선제검사2에서 1로 변경

                     ※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유지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4월 유중등 학생 선제검사 및 자체조사 변화 비교표>

적용시기

~ 4.17(변경전)

4.18~4.30

선제검사(권고)

2

1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등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

PCR 검사 1*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RAT 양성 또는 확진자 다수 발생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 활용 등

진단검사 2회 실시 방법()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료기관) /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신속항원검사) , 2차 검사 시기는 5일 내 탄력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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