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
|||||
---|---|---|---|---|---|
작성자 | 최영복 | 등록일 | 22.03.30 | 조회수 | 925 |
첨부파일 |
|
||||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에서 학습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의 건강 및 안전이 염려 되는 경우 가정에서 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이 또한 본교에서 정하고 있는 교외체험학습 연간 30일 이내의 날 수에 포함이 됩니다.
가정학습을 실시 할 경우 첨부된 신청서는 실시 1일전까지 제출하여주시고, 보고서는 가정학습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이전글 | 도교육청주관 4월 학부모 교육 안내 |
---|---|
다음글 | 제13기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