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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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내초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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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제13기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하여 공고하였으나, ?입후보 등록자 미달로 인해 학부모위원 선출을 재공고합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선출 재공고문 1부.
* 2022.3.10.자 입후보등록자: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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