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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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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백인옥 등록일 22.03.04 조회수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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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부모님 안녕하세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보건소 통보에 의한 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3.14.

부터 적용

내가 밀접접촉자인 경우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접종무관

7일간 수동감시

(3일 자택대기,

자체격리 권고)

확진자 검채일로부터 3일이내 PCR검사,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권고)

등교 가능

 

* 수동감시기간 및 격리 해제 후에는 3일간 보건용 마스크(KF94또는 동급) 착용합니다.

*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 (격리기간 산정)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 검사 실시

 

2.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결석계 공통필수- 학교 홈페이지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문자 가능)

확진 받은 학생

7일 격리

확진(격리)통보서

확진자 가족(동거인)이 있는 학생

예방접종 미완료자 7일 격리

(예방접종 완료자 등교가능)

가족의 확진(격리)통보서

3.13일까지만 적용, 3.14일부터 해당사항 없음

PCR검사 받은 학생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검사결과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홈페이지 탑재)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등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6)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3.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학교자체 방역관리체계로 변경]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생략, 학교 자체조사로 접촉자 분류 및 관리,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접촉자 분류 기준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으로 아래 접촉자 ,의 경우로 분류됨

- 접촉자 관리

대 상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

선별진료소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2일 간격)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고위험 기저 질환자(천식 등 호흡기질환, ·후천성 심질환자 등)는 학교장 확인서

지참하여 선별진료소 PCR검사 실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PCR검사 실시

검사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유증상이 지속될 경우 증상 호전될때까지 등교중지

등교 시 음성 결과 확인 (가정: 신속항원검사결과 또는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음성확인서)

2022. 3 . 4 .

산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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