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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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복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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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 코로나 위경경보단계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 가정학습.
◈ 신청절차
-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학교장의 사전 승인(담임 선생님의 승인통보 문자 안내)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승인 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체험학습관련 문의는 교무선생님께 해주세요.
◈ 개인교외체험학습 기간
- 연 30일 이내 출석 인정
- 반일신청가능(1일 4시간, 2회를 1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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