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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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내초 | 등록일 | 21.09.03 | 조회수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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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내초등학교 공고 제2021 14호 「산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산 내 초 등 학 교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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