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9.1.자 교장공모제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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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범석 | 등록일 | 20.05.01 | 조회수 | 612 | |||||||||||||||||||||||||||
2020.9.1.자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을 안내합니다.공모교장제 시행에 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대상학교: 공립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직, 임기만료, 순환전보 등의 사유로 교장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
나. 공모 유형 및 지원 자격
다. 교장공모 신청 절차 1) 교장공모 대상학교는 학교구성원(교직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 신청 여부를 결정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 교장공모 신청 여부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지원 가능 여부(내부형 대상학교에 한함) - 현임교 재직교사 지원 가능 여부(내부형 대상학교 중 혁신학교에 한함, 본교는 혁신학교가 2019년 해제되어 해당되지 않음) - 교장공모 공고문
라. 교장공모 대상학교 제출 서류 및 방법 1) 교장공모 신청학교 - 지정 신청 사유서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현임교 재직교사 지원 가능」신청 사유서 - 교장공모 신청학교 명단 2) 교장공모 미신청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학교장 원본대조필 후 스캔) 3) 제출기한 및 방법 : 5월 20일 1) 변경사항: 1차 심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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