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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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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1.자 교장공모제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이범석 등록일 20.05.01 조회수 612

2020.9.1.자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을 안내합니다.공모교장제 시행에 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학교: 공립 각급학교에 재직 중인 교장의 정년퇴직, 임기만료, 순환전보 등의 사유로 교장 후임 보충이 필요한 학교

 

. 공모 유형 및 지원 자격

구분

추진 근거

자격 기준

비고

초빙형

교육공무원법

29조의3 1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일반학교

내부형

(본교)

교육공무원법

29조의3 2

 

교육공무원임용령

12조의6 1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 가능 학교로 교육감이 지정한 경우 가능(내부형 신청학교의 50% 범위)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자격 미소지자)

-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공모 가능

교장공모제 대상학교 자율학교

[특성화중·,

특목고,·체능계고]

 

. 교장공모 신청 절차

1) 교장공모 대상학교는 학교구성원(교직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참고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장공모제 신청 여부를 결정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

- 교장공모 신청 여부

-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지원 가능 여부(내부형 대상학교에 한함)

- 현임교 재직교사 지원 가능 여부(내부형 대상학교 중 혁신학교에 한함, 본교는 혁신학교가 2019년 해제되어 해당되지 않음)

- 교장공모 공고문

         

. 교장공모 대상학교 제출 서류 및 방법

1) 교장공모 신청학교

- 지정 신청 사유서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현임교 재직교사 지원 가능신청 사유서

- 교장공모 신청학교 명단

2) 교장공모 미신청학교

-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학교장 원본대조필 후 스캔)

3) 제출기한 및 방법 : 5월 20일

 


. 2021.3.1.자 교장공모제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1) 변경사항: 1차 심사 방법

구분

현행

변경

[방법1]

[방법2]

1

심사

방법

· 서류심사

· 심층면접

· 상호토론(지원자가 3

이상일 때 실시)

· 서류심사

· 심층면접

· 상호토론(지원자가 3

이상일 때 실시)

· 서류심사

· 공개토론

- 학교운영계획 발표

- 주제 발표

- 지원자간 상호토론

- 학교구성원(교직원, 학부모) 투표

- 투표결과를 심사에 반영

[방법1][방법2] 중에서 선택하여 교장공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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