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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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효성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3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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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등교중지 대상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등교중지 대상자는 등교 시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인정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등교중지 대상자 및 기간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참조: 입국 후 14일간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 발열, 호흡기 질환(인후통, 콧물 등), 이 있는 학생: 3~4일
2.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 시 제출) - 학부모확인서(학교홈페이지 탑재)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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