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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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춘성 | 등록일 | 22.09.13 | 조회수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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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제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적용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에 학기당 2시간 이상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생활 제6조(학생 인권 보호 원칙)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② 학생의 인권 관련의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차별의 정의와 종류에 따른 이유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②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례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개성 실현의 권리) -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② 제①항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5조 ④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자치 및 참여의 권리) 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받는다. 제12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3조(건강에 관한 권리) - 조례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월 1회 이내에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인관계의 품행)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 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 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5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②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6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 임을 진다. 제17조 (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 을 요청한다. 제18조 (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 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교사의 수업권)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 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9조 (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20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21조 (용모) - 조례 12조 ① 용의 복장, 두발에 대한 일괄규제는 하지 않는다. 단, 복장,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교육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복장: 개인사정에 의한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 동복 착용 시 보온을 위해 교복 외투(검정 및 곤색)을 권장할 수 있다. 2) 신발: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한다. (등 하교시 실내화 착용 금지) ② 청결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문신, 헤나를 하지 않는다. 기존 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볼 수 없도록 한다.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22조(표현의 자유) - 조례 17조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제23조 (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 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4조 (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 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 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 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⑥ 전자기기는 교육활동 중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지정된 장소 또는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제25조 (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 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 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 ⑦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 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⑧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 는 아니된다. ⑨ 학생자치회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자치기구에서 한다. 제26조(동아리활동) ① 학생은 방과후 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기타)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 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③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1) 수업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2) 본교는 학교에서 인정한 단체 활동외에 금지한다. 3) 교내에서는 흡연금지 및 사행놀이를 금지한다. 4) 교내 외에서는 어떠한 폭력 및 폭행은 금지한다. 5) 등하교 시 교내에 영업용 택시는 학교 주차장까지만 허락한다. 6) 조퇴 외출시 외출증을 발부 받아야 한다. 제28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구에 의한 체벌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9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② 교육환경 조성 ③ 시정 요구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⑦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0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 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 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 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0조 ①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 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20조 ②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 보를 접수한 경우 3) 제20조 ⑦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32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 으로 거친다. ② 제32조 ①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 할 수 있다. ③ 제32조 ②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장 징계 제33조 (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 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 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하 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① 주의(훈계)는 즉시 또는 별도 시간에 선도한다. ② 학교봉사는 6일 미만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참여 여부는 학 교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사회봉사는 10일 미만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특별교육이수: 총30시간이내(5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특별교육 이수 및 치료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특별교육 시 출석정지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출석정지 일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출석정지 시 가정학습계획서를 학생부에 제출 후 학교장 승인 하에 실시한다. 1회 10일이하 연간 30일을 초과하 지 않는다. 출석정지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⑦ 퇴학 시 필요한 경우 가정학습 기간은 징계 처분 시부터 전.편입학, 또는 취업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 봉사 1) 징계 대상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담당교사의 지도 아래 인성인권부, 진로상담부, 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학교 내 봉사의 운영은 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제반잡무 보조 등을 한다. ② 사회봉사 1)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의 경우 징계 대상 학생은 징계 기간동안 매일 등교하여 출석 점검을 받고 기 협조된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3)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사회봉사의 운영내용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예술회관 미화 업무 보조 등) ㉢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인재활기관, 사회복지회관 등) ③ 특별교육이수 1)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2) 징계 대상 학생은 특별 교육과정 입소 시 및 치료 전문기관 입원시를 제외 하고 매일 등교하여 출석 점검을 받고 교육 또는 치료 이수한 후 학교에 돌아 와 특별 교육 이수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보고를 한다. 3) 특별 교육의 운영내용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획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 치 료학교의 교육 이수 ㉢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및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상담 자원 봉사자와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 게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 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퇴학의 경우 징계대상 학생은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 에 대신하여 가정학습을 받을 수 있다. 1) 퇴학 운영은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퇴학과 동시에 사회 교육 기관, 산업체 특별 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 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시키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할 수 있다. ※ 퇴학처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5항을 준용한다. 2) 퇴학 학생 징계 대장에는 ‘00년 0월 0일 퇴학(00기관으로 전 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과 아울러 진로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⑥ 출결처리: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은 출석처리하나, 퇴학은 출석 또는 결석처리한다. ⑦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의 봉사활동 시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36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7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심의절차) ①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에 해당하는 징계 사항은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학생부 회의를 거쳐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②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 사항은 제37조 ①항과 같이 학생부 회의를 거쳐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확정한다.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교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확정할 수 있다. ④ 제37조 ①항, ②항의 경우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사후 조치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퇴학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징계 징계경감 ㉠ 징계 대상 학생이 외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선행상 또는 봉사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징계 1등급 경감 받을 수 있다. ㉡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임교사, 학년부장, 인성인권부장 또는 진로부장 등 책임 선도를 전제로 징계의 경감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징계 해제 ㉠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의 해제는 징계 학생에 대하여 학생인성인권부장교사가 개전의 의지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담임교사, 학년부장 및 상담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해제를 건의하여 승낙을 득한 후 해제한다. ㉡ 특별 교육의 해제는 특별 교육 및 치료 이수 기간 만료 후 제39조 2) ㉠과 같은 방법으로 징계해제를 실시한다. ㉢ 제39조 ①항 2) ㉠, ㉡항의 징계 해제 학생은 추후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해야 한다. ㉣ 학생회장, 부회장, 실장 등 학생회 임원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때는 임원직에서 해직된다.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선출한다. ㉤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0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41조(징계의 기준) ①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 학교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41조 징계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제41조 징계기준
제3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제42조 (기능)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 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제43조 (구성 및 의결) ① 본 위원회는 교감, 학생부장, 상담부장, 해당 학년주무, 각 부서 부장 및 제42 조의 사항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위촉한 교사 또는 학부모 대 표로 구성한다.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담 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 다. ③ 교감은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학생인성인권부장 교사는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④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퇴학 이외에 해당되는 사항은 학생인성인권부소속 교사위원들의 학교생활규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44조 (사항 설명)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제43조의 사항에 관한 설명 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5조 (학교장 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 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포상규정 제46조 (내용) 표창은 학업 및 기능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평소 품행이 방정하여 선행 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에게 시행한다. 제47조 (절차 및 내용) ① 포상 기준(자격) 1) 포상은 전체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2) 포상에 관한 교직원회의는 재적 2/3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 의 찬성으로 안건이 결의된다. 3) 단, 제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교감, 관계부장과 혐의하 여 결정하고 관계부장은 그 결정 내용을 교직원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행상 시상(절차) 1) 선행상 표창은 정기시상과 임시시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정기시상은 년1회 이상(5월, 11월) 실시한다. 3) 임시시상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적 학교생활교육위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해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48조 (표창 대상 추천) 담임교사, 비 담임교사 및 본교 교사가 표창 대상 학생을 추천하고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이를 심의 및 의결하여 시상한다. 제49조 (교내포상) ① 포상 기준(자격) 1) 학교장상 : 3개년 간 학교성적 및 행동발달상황의 종합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단, 교육감상, 이사장상을 수여할 경우에는, 학교장상은 종합성적 상위자순으로 정한다) 2) 학력우수상은 평가 규정에 의한다. 3) 3년 개근상 :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학생. 4) 3년 정근상 : 3년간 결석이 3일 미만인 학생. 5) 1년 개근상 : 1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학생. 6) 1년 정근상 : 1년간 결석이 3일 미만인 학생. ※ 단, 지각, 결과, 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한다. 7) 특별상 ① 국가관이 투철하고 학교생활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② 품행이 단정하며 효행이 지극한 학생. ③ 기타 이에 준한 학생 (단, ③호에 해당 될 때에는 교직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시행한다.) 8) 공로상 ① 학문과 기.예.체능의 출중하여, 학교 명예를 크게 선양한 학생. ② 학교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를 세운 학생(단, ②호에 해당될 때는 교직원 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시행한다.)
② 선행상 기준(자격) 1) 위경에 처한 노약자, 병약자, 부상자를 보호 조치한 학생 2) 불우한 학생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학생 3) 타인의 범법 행위를 미연에 예방 또는 방지한 학생 4) 주위 환경을 정화하는데 현저하게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인 학생 5) 학생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가치를 지닌 습득물을 신고한 학생 6) 기타 선행을 한 학생 제5장 출석규정 제50조 (목적) 학생의 결석, 결과, 지각 조퇴를 방지하고, 성실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결지도 규정을 둔다. 제51조 (허가증 발부) 결과, 외출, 조퇴를 하고자 할 때는 학급담임을 통하여 학생부의 허가증을 발부 받아야 한다. 제52조 (가정통보) 미인정결석 연(連)2일, 미인정조퇴 연(連)2회, 미인정결과 연(連)2회 이상시에는, 담임교사가 가정에 통보하고, 제 1회의 가정통보를 받은 학생은 다시 미인정결석 1일 미인정조퇴 1회, 미인정결과 1회 이상을 더 하였을 경우 가정에 통보하여 보호자를 학교에 방문하게 하여 상담한다. 제53조 (출석에 따른 처벌) ① 출석에 따른 처벌은 징계기준에 준용한다. 제54조 (출결)
① 결석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교장의 출석 인정(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환.교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정기고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하지 않음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건강장애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7)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 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8) 여학생 생리로 인하여 월 1회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사소견서, 학부모확인서, 담임확인서(내부결재로 대체), 보건교사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 확인) 9)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1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처리한다. 11)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출석 인정 ①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 학생의보호)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교육기간 ㉡ 보호소년 등의 출석일수 인정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 ㉢ 감염병 환자 출석 인정 ①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 자에대하여 등교 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②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병으로 결석한 후 추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등 증빙내용 제출 시 법정감염병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그외 감염병은 병결로 처리함) ③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의사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④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위 ‘2’와 아래 ‘3’의 각 항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기타 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결석한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시)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업중단 숙려 기간 동안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결석 등 ⑤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2015학년도부터는 미달 고등학교 수시 추가모집 기간인 2월부터 6월1일 이전까지 입학한 자의 경우 4) ①, ②, ③, ④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5)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지각 . 조퇴 . 결과 처리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인 8:40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시작 5분 경과 후 입실,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임의 퇴실 등) 4) 하루 중 조퇴, 지각, 결과 발생의 경우 조퇴로 표기 5) 하루 중 지각, 결과 발생 경우 지각으로 표기 6) 종례시간만 참석은 위 4)경우에 해당 지각으로 표기 【별지 1호】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 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 상 및 선도, 선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 .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 유 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 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 .개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교감)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 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학생 대표는 학생들의 직접선거, 또는 학생회 등의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⑥ 교원 대표는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 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⑦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학부모에게 이에 대한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로 지원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학부모 대표를 선출한다. ⑧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⑨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⑫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개정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③ 단, 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 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 서 결정한다. 제7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학생회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정기 회의에서 개정한다. 제8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 협의로 결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2017년12월01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특기사항-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11명 교원(4명), 학부모 위원(2명), 학생위원(5명)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2022.09월07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 이 규정(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은 2023년 6월 27일 개정 시 행한다.(일부 개정)
【별지 2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규정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라 함은 초 중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③ 관련학생 중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④ 관련학생 중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해석 적용의 주의의무) ①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의 책무) ① 학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② 학교는 학생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학교장은 이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 지원 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 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직 재정직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설치)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전 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기준 1)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③ 위 심의 기준 미충족시 남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3주 이내 개 최를 요청한다. ※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 시행령 제14조의 3에 의함. 제8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 및 개최) ① 구성권자: 학교장(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 ② 구성원: 교감, 학교폭력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 전담기구 전체구성원의 1/3 이상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함 ③ 임기: 전담기구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교원은 근무기간, 학부모는 자녀의 재학기간 활용) ④ 추천 및 위촉방법 1) 교원: 학교장이 구성 2)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 위촉 3) 학부모 위원수: 전담기구전체 구성원 5, 6명(학부모 위원 2명), 7명(3명)권장 ⑤ 전담기구 개최: 분기별 의무개최 없음 · 전담기구 개최를 위한 정족수 및 학부모 참석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음. · 학부모 참석여부는 사안의 경중 및 특성에 따라 학교 자체 판단 ※ 전담기구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에게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지급 가능함 · 비밀유지: 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교육기본법」제12조 제1항,「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제4항(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동법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제4조(적용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헌법」과「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①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에 학기당 2시간 이상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통하여 학생인권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학생생활 제6조(학생 인권 보호 원칙)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② 학생의 인권 관련의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차별의 정의와 종류에 따른 이유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8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②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례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개성 실현의 권리) - 조례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② 제①항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5조 ④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자치 및 참여의 권리) 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받는다. 제12조(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 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 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제13조(건강에 관한 권리) - 조례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월 1회 이내에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인관계의 품행) ①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 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④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⑥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한다. ⑦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 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⑩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제15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②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③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⑥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6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 임을 진다. 제17조 (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 을 요청한다. 제18조 (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①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시간을 준수한다.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진행이나 다 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교사의 수업권)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쾌적한 수업 및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⑥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⑦ 수업시간에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⑧ 학급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 이 사용하지 않는다. ⑨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⑩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제19조 (휴식시간) ①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④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⑥ 일과 중 휴식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⑦ 휴식시간 중 체육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⑧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⑨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을 하지 않는다. 제20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②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21조 (용모-조례12조) ① 용의 복장, 두발에 대한 일괄규제는 하지 않는다. 단, 복장,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교육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복장: 개인사정에 의한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 동복 착용 시 보온을 위해 교복 외투(검정 및 곤색)을 권장할 수 있다. 2) 신발: 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한다. (등 하교시 실내화 착용 금지) ② 청결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문신, 헤나를 하지 않는다. 기존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볼 수 없도록 한다.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제22조(표현의 자유) - 조례 17조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⑥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제23조 (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 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4조 (전자기기 사용)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 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 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 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제25조 (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 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 가 된다.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 ⑦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 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⑧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 는 아니된다. ⑨ 학생자치회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자치기구에서 한다. 제26조(동아리활동) ① 학생은 방과후 학교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기타)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 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②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③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1) 수업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2) 본교는 학교에서 인정한 단체 활동외에 금지한다. 3) 교내에서는 흡연금지 및 사행놀이를 금지한다. 4) 교내 외에서는 어떠한 폭력 및 폭행은 금지한다. 5) 등하교 시 교내에 영업용 택시는 학교 주차장까지만 허락한다. 6) 조퇴 외출시 외출증을 발부 받아야 한다. 제28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도구에 의한 체벌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29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② 교육환경 조성 ③ 시정 요구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⑥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⑦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30조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 (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 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 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된다.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 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⑤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⑥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⑦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0조 ①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 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제20조 ②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 보를 접수한 경우 3) 제20조 ⑦항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제32조(전자기기 사용 지도)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 으로 거친다. ② 제32조 ①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 할 수 있다. ③ 제32조 ②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3장 징계 제33조 (징계의 원칙)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 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 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하 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① 주의(훈계)는 즉시 또는 별도 시간에 선도한다. ② 학교봉사는 6일 미만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수업참여 여부는 학 교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사회봉사는 10일 미만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특별교육이수: 총30시간이내(5일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특별교육 이수 및 치료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특별교육 시 출석정지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출석정지: 출석정지 일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출석정지 시 가정학습계획서를 학생부에 제출 후 학교장 승인 하에 실시한다. 1회 10일이하 연간 30일을 초과하 지 않는다. 출석정지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⑦ 퇴학 시 필요한 경우 가정학습 기간은 징계 처분 시부터 전.편입학, 또는 취업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35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 봉사 1) 징계 대상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담당교사의 지도 아래 인성인권부, 진로상담부, 담임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학교 내 봉사의 운영은 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제반잡무 보조 등을 한다. ② 사회봉사 1)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의 경우 징계 대상 학생은 징계 기간동안 매일 등교하여 출석 점검을 받고 기 협조된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3)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사회봉사의 운영내용 ㉠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예술회관 미화 업무 보조 등) ㉢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인재활기관, 사회복지회관 등) ③ 특별교육이수 1)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2) 징계 대상 학생은 특별 교육과정 입소 시 및 치료 전문기관 입원시를 제외 하고 매일 등교하여 출석 점검을 받고 교육 또는 치료 이수한 후 학교에 돌아 와 특별 교육 이수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보고를 한다. 3) 특별 교육의 운영내용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획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 치 료학교의 교육 이수 ㉢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및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상담 자원 봉사자와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 게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 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⑤ 퇴학의 경우 징계대상 학생은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 에 대신하여 가정학습을 받을 수 있다. 1) 퇴학 운영은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퇴학과 동시에 사회 교육 기관, 산업체 특별 학급, 직업교육 훈련기관, 대 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시키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할 수 있다. ※ 퇴학처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5항을 준용한다. 2) 퇴학 학생 징계 대장에는 ‘00년 0월 0일 퇴학(00기관으로 전 편입학, 재입학, 입소, 취업 등)’과 아울러 진로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⑥ 출결처리: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은 출석처리하나, 퇴학은 출석 또는 결석처리한다. ⑦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의 봉사활동 시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36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37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심의절차) ①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에 해당하는 징계 사항은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 조사를 근거로 학생부 회의를 거쳐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② 퇴학에 해당하는 징계 사항은 제37조 ①항과 같이 학생부 회의를 거쳐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확정한다.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교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및 확정할 수 있다. ④ 제37조 ①항, ②항의 경우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학교생활교육위원회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39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사후 조치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단, 퇴학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징계 징계경감 ㉠ 징계 대상 학생이 외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선행상 또는 봉사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선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징계 1등급 경감 받을 수 있다. ㉡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임교사, 학년부장, 학생부장 또는 진로부장 등 책임 선도를 전제로 징계의 경감 및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징계 해제 ㉠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의 해제는 징계 학생에 대하여 학생인성인권부장교사가 개전의 의지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담임교사, 학년부장 및 상담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해제를 건의하여 승낙을 득한 후 해제한다. ㉡ 특별 교육의 해제는 특별 교육 및 치료 이수 기간 만료 후 제39조 ②항 2) ㉠과 같은 방법으로 징계해제를 실시한다. ㉢ 제39조 ①항 2) ㉠, ㉡항의 징계 해제 학생은 추후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해야 한다. ㉣ 학생회장, 부회장, 실장 등 학생회 임원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때는 임원직에서 해직된다.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선출한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40조(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41조(징계의 기준) ①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 학교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41조 징계기준표는 아래와 같다. 제41조 징계기준
제3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제42조 (기능) ①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 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제43조 (구성 및 의결) ① 본 위원회는 교감, 학생부장, 상담부장, 해당 학년주무, 각 부서 부장 및 제42 조의 사항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위촉한 교사 또는 학부모 대 표로 구성한다.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담 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 다. ③ 교감은 본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학생부장교사는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④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 퇴학 이외에 해당되는 사항은 학생인성인권부소속 교사위원들의 학생선도소 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44조 (사항 설명)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제43조의 사항에 관한 설명 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5조 (학교장 재심)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 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포상규정 제46조 (내용) 표창은 학업 및 기능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평소 품행이 방정하여 선행 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에게 시행한다. 제47조 (절차 및 내용) ① 포상 기준(자격) 1) 포상은 전체 교직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2) 포상에 관한 교직원회의는 재적 2/3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 의 찬성으로 안건이 결의된다. 3) 단, 제 규정에 명시된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교감, 관계부장과 혐의하 여 결정하고 관계부장은 그 결정 내용을 교직원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행상 시상(절차) 1) 선행상 표창은 정기시상과 임시시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정기시상은 년1회 이상(5월, 11월) 실시한다. 3) 임시시상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적 학교생활교육위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해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제48조 (표창 대상 추천) 담임교사, 비 담임교사 및 본교 교사가 표창 대상 학생을 추천하고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이를 심의 및 의결하여 시상한다. 제49조 (교내포상) ① 포상 기준(자격) 1) 학교장상 : 3개년 간 학교성적 및 행동발달상황의 종합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단, 교육감상, 이사장상을 수여할 경우에 는, 학교장상은 종합성적 상위자순으로 정한다) 2) 학력우수상은 평가 규정에 의한다. 3) 3년 개근상 :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학생. 4) 3년 정근상 : 3년간 결석이 3일 미만인 학생. 5) 1년 개근상 : 1년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학생. 6) 1년 정근상 : 1년간 결석이 3일 미만인 학생. ※ 단, 지각, 결과, 조퇴 3회는 결석 1일로 간주한다. 7) 특별상 ① 국가관이 투철하고 학교생활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② 품행이 단정하며 효행이 지극한 학생. ③ 기타 이에 준한 학생 (단, ③호에 해당 될 때에는 교직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시행한다.) 8) 공로상 ① 학문과 기.예.체능의 출중하여, 학교 명예를 크게 선양한 학생. ② 학교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를 세운 학생(단, ②호에 해당될 때는 교직원 회의에서 심의 결정하여 시행한다.)
② 선행상 기준(자격) 1) 위경에 처한 노약자, 병약자, 부상자를 보호 조치한 학생 2) 불우한 학생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학생 3) 타인의 범법 행위를 미연에 예방 또는 방지한 학생 4) 주위 환경을 정화하는데 현저하게 솔선수범의 태도를 보인 학생 5) 학생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가치를 지닌 습득물을 신고한 학생 6) 기타 선행을 한 학생 제5장 출석규정 제50조 (목적) 학생의 결석, 결과, 지각 조퇴를 방지하고, 성실한 학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결지도 규정을 둔다. 제51조 (허가증 발부) 결과, 외출, 조퇴를 하고자 할 때는 학급담임을 통하여 학생부의 허가증을 발부 받아야 한다. 제52조 (가정통보) 무단결석 연(連)2일, 무단조퇴 연(連)2회, 무단결과 연(連)2회 이상시에는, 담임교사가 가정에 통보하고, 제 1회의 가정통보를 받은 학생은 다시 무단결석 1일 무단조퇴 1회, 무단결과 1회 이상을 더 하였을 경우 가정에 통보하여 보호자를 학교에 방문하게 하여 상담한다. 제53조 (출석에 따른 처벌) ① 출석에 따른 처벌은 징계기준에 준용한다. 제54조 (출결) ① 결석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교장의 출석 인정(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 또는 전공실기(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환.교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정기고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현장 체험 학습을 허가하지 않음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7) 건강장애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8)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 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9) 여학생 생리로 인하여 월 1회 출석하지 못한 경우(의사소견서, 학부모확인서, 담임확인서(내부결재로 대체), 보건교사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 확인) 10)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1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처리한다. 12)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출석 인정 ①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 학생의보호)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교육기간 ㉡ 보호소년 등의 출석일수 인정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의 위탁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기간과 소년원 송치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교육 기간은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 ㉢ 감염병 환자 출석 인정 ①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 자에대하여 등교 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②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감염병으로 결석한 후 추후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등 증빙내용 제출 시 법정감염병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그외 감염병은 병결로 처리함) ③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의사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④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위 ‘2’와 아래 ‘3’의 각 항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기타 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되어결석한 경우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라)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예시)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학업중단 숙려 기간 동안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결석 등 ⑤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2015학년도부터는 미달 고등학교 수시 추가모집 기간인 2월부터 6월1일 이전까지 입학한 자의 경우 4) ①, ②, ③, ④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5)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지각 . 조퇴 . 결과 처리 1)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인 8:40분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시작 5분 경과 후 입실,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임의 퇴실 등) 4) 하루 중 조퇴, 지각, 결과 발생의 경우 조퇴로 표기 5) 하루 중 지각, 결과 발생 경우 지각으로 표기 6) 종례시간만 참석은 위 4)경우에 해당 지각으로 표기 【별지 1호】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규정’ 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 상 및 선도, 선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 .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 유 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 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 (위원회 운영)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정 .개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교감)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 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⑤ 학생 대표는 학생들의 직접선거, 또는 학생회 등의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⑥ 교원 대표는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 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⑦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학부모에게 이에 대한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로 지원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학부모 대표를 선출한다. ⑧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⑨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⑫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개정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③ 단, 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 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 서 결정한다. 제7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③ 학생회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정기 회의에서 개정한다. 제8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 협의로 결정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2017년12월01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특기사항-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개정심의위원회 11명 교원(4명), 학부모 위원(2명), 학생위원(5명)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2022.09월07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2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규정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라 함은 초 중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③ 관련학생 중 “가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④ 관련학생 중 “피해학생”이라 함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해석 적용의 주의의무) ①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의 책무) ① 학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 교육 계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② 학교는 학생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학교장은 이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 한다. 1)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 및 계도 2)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 재활 등의 지원 3) 학교폭력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간의 협조 지원 4)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치료 교육을 수행하는 청소년 단체(이하 “전문단체”라 한다)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정직 재정직 지원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설치)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전 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장 자체해결 심의 기준 1)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③ 위 심의 기준 미충족시 남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3주 이내 개 최를 요청한다. ※ 절차: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 시행령 제14조의 3에 의함. 제8조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 및 개최) ① 구성권자: 학교장(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함) ② 구성원: 교감, 학교폭력책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 ※ 전담기구 전체구성원의 1/3 이상을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구성함 ③ 임기: 전담기구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교원은 근무기간, 학부모는 자녀의 재학기간 활용) ④ 추천 및 위촉방법 1) 교원: 학교장이 구성 2)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학교장 위촉 3) 학부모 위원수: 전담기구전체 구성원 5, 6명(학부모 위원 2명), 7명(3명)권장 ⑤ 전담기구 개최: 분기별 의무개최 없음 · 전담기구 개최를 위한 정족수 및 학부모 참석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음. · 학부모 참석여부는 사안의 경중 및 특성에 따라 학교 자체 판단 ※ 전담기구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에게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지급 가능함 · 비밀유지: 전담기구 구성원으로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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