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생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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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춘성 | 등록일 | 22.07.19 | 조회수 | 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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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자치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중이거나, 특별교육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4조 (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모든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학생회의 회원은 이 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 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조 (지도기구) 학생회의 건전한 운영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학생부교사) 구성하는 학생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2장 학생회 제7조 (기능) ① 학생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 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생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①항의 활동 기능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학생지도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생회기능: 학생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생 생활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3) 학교에 대한 건의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전달 4) 학교 운영위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복지.생활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5) 학생총회 운영 6)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운영 7) 기타 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8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된다. 제9조 (효력정지) 학생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제10조(학생회 임원과 직무) ①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장(이하 회장) 1명 2) 학생회 부회장(이하 부회장) 2명 3)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이하 부.차장) 각 1인씩 ②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각종 행사에 학생들을 지휘 통솔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학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부회장은 학생을 대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 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각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 요건) 임원 선출 및 자격기준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 선거 규정에 준한다. 제12조 (부서) 학생회는 다음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①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기획부 : 축제 등 학생자치활동 계획 및 기타 사항 2) 문화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체육대회 등 4) 생활자치부 : 학생 간 갈등 중재, 기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5) 환경부 : 학교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6) 학습부 :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 자율학습 등의 사항 7) 홍보부 : 학교 및 학생자치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8) 봉사부 : 교내 외 봉사활동 안내 및 추진 9) 인권복지부 : 학생 인권 및 복지 관련 사항 10) 종교부 : 종교활동에 관한 사항 11) 서기 : 학생회 회의록 작성 제13조 (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① 구성 1) 학생회회장 및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 각 학급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학생회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 계획의 심의 및 결과 보고의 승인 2)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③ 회의 1)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3) 정기회는 매 학기초에,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 대의원 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 지 도위원 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의장이 소집한다. 제14조 (집행위원회) ① 구성 학생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② 기능 1) 학생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 위임 및 요구사항 4)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③ 회의 1) 집행위원회는 회장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2) 집행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 한다. 제15조 (학생지도위원회구성 및 기능) ① 구성 1)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부 교사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3) 각부에 지도위원 1인 이상을 임명해야 한다. ②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 지도를 한다. 1)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집행위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제16조 (예산편성 요구) ①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과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 다. ②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7조 (결산)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규정의 제·개정)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의결의 자율성보장) 학생자치기구의 심의·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제20조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을 수시로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교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3장 학급 학생회 제21조(기능) ①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급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인권 및 복지, 기타 학생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및 건의 ②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③ 학급 규칙 등의 제정 제22조(부서) 학급 학생회의 부서는 제7조와 같이 하거나 학급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 (학급 학생회 임원) ① 학급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회장(실장), 부회장(부실장) 각 1명 2. 각 부의 집행 부장 1명, 차장 1명 ② 제1항의 학급회장은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급 자체로 차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 (학급회장, 부회장 선거 및 당선자 결정) ① 학급회장, 부회장은 학급 학생회 회원 전체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학급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년 초 3월에 실시한다. 단, 회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2학기 선거를 할 수 있다. 제25조 (학급 학생회의 운영) ① 학급 학생회 회의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학급 학생회 회원 과반수나 담임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학급회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② 학급회의의 의결은 회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학급 학생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③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필요시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규정 준용) 기타 학급 학생회에 필요한 사항은 제2장 학생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4장 선거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회장, 부회장(이하 학생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 회의를 통해 선발된 3인의 선거관리위원과 1인의 부위원장, 1인의 위원장이 된다. ② 직무 1) 선거 일시 결정 공고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무 일체 3) 투, 개표에 관한 사무 일체 4)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5)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 일체 ③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일 14일 이전에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제30조(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제31조 (선거운동) ① 입후보자 등록 결격 사유가 없다고 통고 받은 시간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입후보 등록 마감 후 1회에 한해서 합동 소견 발표 기회를 갖는다. 시간 및 장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소견 발표 시간은 정ㆍ부회장 후보 각각 7분 이내로 하고 소견 발표내용은 사 전에 서면으로 학생 지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출된 내용 이외에는 발표할 수 없다. ④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학교 발전에 저해 내용은 삭제한다. ⑤ 벽보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부착한다. ⑥ 입후보자의 기호 부여는 입후보자 본인이 참석 추첨하여 결정한다. ⑦ 선거 관리 위원으로 위촉된 학생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32조(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① 회장단에 입후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학생회 회장 후보는 당해 학년도 2학년, 부회장 2인 중 1인은, 2학년, 1인은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자가 할 수 있다. 2) 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후보자 추천장, 후보자 등록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받는다. 3) 회장ㆍ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원서를 선거일로부터 7일 이전에 등록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선정 통보하고 공고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거나 후보로서 부적격한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사퇴 신고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신고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 그 결과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3조(학생회장단 임기 및 선거 투표, 당선자 결정) ① 학생회장단(회장, 부회장2명) 임기는 매년 2학기 시작일부터 다음 년도 1학기말까지 이며, 학생회장단 선출을 위한 투표는 매년 1학기말에 실시하고, 학생 전교생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전교생 선거결과 최고 득표자를 회장,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을 사용한다. ③ 기표 방법은 후보자 해당 난에만 기표한다. ④ 투표에 참여할 때에는 학생증을 지참 제시하여야 한다. ⑤ 개표에 참여할 때는 학생증을 지참 제시하여야 한다. ⑥ 기표란 이외의 곳에, 또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은 무효로 한다. ⑦ 투·개표 참관인은 입후보자 1인당 1명을 추천 참관시킬 수 있다. ⑧ 최고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공고한다. 1위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 해당되는 1위 동일득표자에 한하여 재투표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동일표가 발생할 경우 2학년은 공통이수교과중(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개과목의 1학년말성적이 우수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1학년부회장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 ⑨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참여자의 과반수 당선으로 결정한다.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를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당선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없는 경우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하며, 위원회에서 추천이 안될 경우 학생인성인권부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부장교사회의에서 선출한다. 제34조 (벌칙) ①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원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2) 경쟁 입후보자나 유권자에 대하여 폭력, 협박, 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3) 물품이나 금품을 배포한 자 4) 선거 방해 및 부정선거 행위자 5) 위원회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제35조(선거관리업무시행규칙) 이 규정의 선거관련 위임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업무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생회 각 부서의 부.차장 인준 및 임명) ① 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차장 임명동의안을 제13조 대의원회에서 인준 받은 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동의안은 임기 개시 이후 첫번째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② 각 부서의 부장은 3학년으로, 차장은 1, 2학년으로 한다. ③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7조(학생총회)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②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열 수 있다. 제38조 (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② 학생회의 각 부서장은 회장단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③ 학급 반장 및 부반장 선출 방법은 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 규정에 준하되 학급 실정에 맞게 선출한다. ④ 학생회장은 대의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부 칙 ******* 제1조 이 규정의 제정 및 시행일은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의 공포일 (2014. 05. 01)로 한다. 제2조 이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의 공포일 2021. 06. 30로 한다. 제3조 이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의 공포일 2022. 09. 07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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