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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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7.03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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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제43조, 제80조, 제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만16세 이상)가 운전할 수 있음에도
최근 관내 학생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안전수칙을 어기는 불법운전(2인 탑승, 헬멧 미착용)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 및 민원이
제기된 바, 가정에서도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교육 및 계도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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