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교육
작성자 *** 등록일 24.07.03 조회수 1244

도로교통법438015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16세 이상)가 운전할 수 있음에도

 

최근 관내 학생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지속적으로 청소년의 안전수칙을 어기는 불법운전(2인 탑승헬멧 미착용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 및 민원이

 

제기된 바가정에서도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 교육 및 계도를 요청드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