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대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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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김애자 등록일 21.05.10 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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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정책공보관-3434,2021.4.14.)와 관련하여 이미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운전면허

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5.13. 시행될 예정이오니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련사항에 대한 문의 발생 시 관내 학교에 안내하여 주시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학부모가 개

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생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통신 등을 이용하여 가정에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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