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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남원대산초 등록일 21.04.22 조회수 639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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