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경초학원- 48 (2022. 10. 14.) 개방임원 추천에 관한 건, 사립학교법 제14조(임원) 제3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 2(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경초학원 정관 제20조 내지 제20조 5
2. 우리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 경초학원에서 개방임원(이사) 2명을 2배수 추천의뢰 하였기 개방임원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방임원 추천위원회 개최
1) 일시 : 2022년 11월 18일(금) 11:00
2) 장소 : 호남제일고등학교 이사회의실
3) 안건 : 학교법인 경초학원 개방임원(이사) 추천의 건
4) 대상 : 개방임원 추천위원회 위원
5) 기타 : 현 개방이사 임기 도래(2023.2.20. 2023.3.10) 2개월전 추천완료.
붙임 : 1. 2022개방임원 추천위원회의자료 1부
2. [학]경초학원 개방임원(이사) 추천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