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여 가족 간 소통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2023년부터 기 시행한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따뜻한밥상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지급 사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2025년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
구 분 |
내 용 |
|
지원 대상 |
- 초·중·고·특수학교·학력인정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
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또는 재학하는 자 중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정의 자녀 |
|
지원
내용 |
학생 1인당 4만원 연 3회, 총 12만원 지급
|
구분 |
자격 요건 |
지원금액 |
지원시기 |
|
생일축하
지원금 |
생일이 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생일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
학생 1인당 4만원
(연 1회) |
매월 말일까지
지급 |
|
명절맞이
지원금 |
명절(설·추석)이 포함된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 명절 월(설날·추석)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 학생은 소급 지급 불가 |
학생 1인당 4만원
(연 2회) |
명절 전일까지
지급 |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
|
지급
시기 |
※ 2025년 지원금 지급 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학생 생일이 속한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 설날: ‘24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5. 1. 24.(금)까지
- 추석: (1차)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25. 10. 2.(목)까지
(2차) ’25학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중 '25년 10월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25. 10. 31.(금)까지 |
|
지원근거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5387호, 2024. 1. 19.시행) |
|
문의 |
고·특수학교: 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초·중등학교: 관할 교육지원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