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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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관련 가정통신문
작성자 김원* 등록일 16.11.02 조회수 632
첨부파일

가정통신 2016-제 49 호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

전체 주택 화재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

 

□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설치기준

○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 : 연기 감지 후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로 간단히 설치 가능

□ 구입방법 : 인터넷 매장 또는 대형 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

□ 문 의 처 : 전주완산소방서 ☏ 220-4236

 

 

2016년 11월 02일

 

호남제일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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