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일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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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따뜻한 밥상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사업 안내
작성자 최윤* 등록일 24.01.25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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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맞춤형지원을 하여 가족 간 소통 기회 및 건강한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저소득가정 학생 대상 2024년도‘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 지급사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초·중·고·특수학교,방송통신중·고등학교,학력인정시설 재학생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나. 지원기간: ‘24. 1. 1. ~ 12. 31.(1년)

다. 지원내용:생일축하 지원금(연1회),명절맞이 지원금(설·추석,연2회)

라. 지원금액: 1인 회당4만원,연12만원(총3회)

마. 지원요건 및 지급시기

구분

자격요건

지원금액

지급시기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이 속하는 달에 교육급여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생일 해당 월 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 된학생은소급 지급 불가

학생1인당4만원

(연1회)

학생 생일이 속하는 달

매월 말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

설

명절(설ㆍ추석)이 속해있는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

※명절 월(설ㆍ추석)이후 교육급여 수급 대상이된 학생은소급 지급 불가

학생1인당4만원

(연2회)

(1차)'24.2.5. (월)까지

(2차)'24.2.29.(목)까지

추석

(1차)'24.9.10.(화)까지

(2차)'24.9.30.(월)까지

지원 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수급 신청 시 계좌로 입금),별도 신청 없음

-초·중,방송통신중학교:해당 교육지원청에 예산 재배정하여 일괄 입금

-고·특수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학력인정시설:도교육청에서 일괄 입금

※'24.설·추석 명절맞이 지원금은 교육급여 대상자 생성시기(매월16일)를 기준으로 전·후로 나누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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