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제일고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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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가정통신문
작성자 최윤* 등록일 22.08.31 조회수 473
첨부파일

      

1. 기본사항

- 지원 대상자(신청권자 포함)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관리를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방식 선택 필수

* 한국장학재단 구축·운영(인터넷접속주소: https://edupoint.kosaf.go.kr)

- (온라인 신청 필수) 지원 자격요건(’22년 3∼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을 갖추더라도 미 신청시 지원금 지급 불가

교육급여

수급권자

(신청권자)

▶

한국장학재단(사업 홈페이지)

▶

카드사 등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금 신청

(카드사 등 선택)

▶

지원 대상자

여부 검증

▶

지원대상확정

및 카드사 정보 전송

포인트 또는 EBS맞춤쿠폰 지급

(10만 원 상당)

[1단계 신청: 6월 29일~9월 30일] 카드포인트, EBS ▶ [2단계 신청: 8월초~9월말] 간편결제포인트 추가

2. 지원 대상

- (자격요건) ’22년 3월에서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권자로 이력이 있는 자

* 해당기간 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 교육급여의 중지가 발생하더라도 지원금의 신청ㆍ사용 중단을 하지 아니함

- (신청권자) ‘교육급여 신청인’, 만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권자 본인’ 또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정보* 상의 세대주 및 성인 가족’

< 미성년자 대리신청 관련 유사사업 기준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02.12.31. 이전 출생자로서 성인 개인별 신청 및 지급이 원칙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지급 가능,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제3차 경기 재난기본소득) ´03.1.1.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부 또는 모가 합산 신청

3. 지원금 신청기간

- 기존 수급권자는 신청기간내(6월말~9월) 상시 신청 가능하나, 신규 수급권자 확인을 위해 수급 자격 취득월 기준으로 신청기간 분리 운영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1차

´22년3월∼5월말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

´22년6월29일(수)∼9월30일(금)

2차

´22년3월∼6월말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

´22년7월25일(월)∼9월30일(금)

3차

´22년3월∼7월말 기준 교육급여 수급권자

´22년 8월22일(월)∼ 9월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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