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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 기준 안내】
□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및 자동차 대비 선정기준
○ 교육급여와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 선정기준이 일부 상이함
○ 기준초과자(특히, 차량 기준)가 탈락시 오해 우려
○ 사업별 대상자 선정 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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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소득인정액 기준
(4인 가구) |
자동차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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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2,111천원
(중위소득 50%) |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동시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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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
2,002천원
(최저생계비 120%)
방과후사업비인 경우 |
2,500cc 미만 또는 차령 6년 이상 승용자동차(별도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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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을 차량가액의 100%로 적용하나, 상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인 4.17%를 적용함
- 예) 구입한지 7년된 3,500cc 차량 또는 새로 구입한 2,000cc 차량 소유자는 초중교 교육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차량가액 4.17% 적용) 교육급여 대상자는 될 수 없음(차량가액 100% 적용)
□ 2015년 교육급여 중위소득 기준(소득+재산)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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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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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6,566,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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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2,892,435 |
3,283,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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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참고) |
617,281 |
1,051,048 |
1,359,688 |
1,668,329 |
1,976,970 |
2,285,610 |
2,594,251 |
□ 지원 구분 및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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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급여항목 |
지급금액 |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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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생 |
부교재비 |
1명당 38,700원 |
연1회 일괄지급 |
수급자 현금지급
(개별계좌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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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
학용품비 |
1명당 52,600원 |
1,2학기 분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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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교과서대 |
1명당 129,500원 |
연1회 일괄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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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
연도·급지 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전부 |
분기별 지급 |
학교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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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
1학년 1분기에 신청시 전액지급 |
**수업료, 교과서대 등은 교육비와 중복지급 불가
□ 신청 및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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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
▶ |
접 수 |
▶ |
조 사 |
▶ |
지급결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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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
해당 학교 및
읍면동(행복e음) |
시군구
(행복e음) |
학교·교육청
(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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