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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나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나포초 등록일 16.04.28 조회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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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초등학교 공고 제2016 - 10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나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나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본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나포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642953일까지(3일간),일요일 제외, 08:30~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

(행정실 비치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위원선거

. 선거장소 : 나포초등학교 강당

. 선거일시 : 2016517() 13:00~15:00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유치원 학부모 1)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6428516(행정실)

 

2016428

 

나포초등학교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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