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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사항 추가 알림
작성자 정수란 등록일 15.10.06 조회수 178

 

가정통신문

학교급식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사항 추가 알림

 

나포초

2015-12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단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2012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의 특정 단백질에 의한 비정상적인 면역반응 결과 피부(두드러기 등), 소화기(구토, 설사 등), 호흡기(기침, 호흡곤란 등), 순환계(아나필락시스 쇼크)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알레르기원인 식품을 아주 적은 양 섭취하거나 접촉을 통해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학생은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거나 확실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최선의 관리 방법입니다.

기존 식단에 표시되고 있는 13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이외에 7가지 식품이 추가 표시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표시 되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 7가지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10월부터 학교 홈페이지 및 식생활관 게시판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추가사항을 안내하게 되며, 영양소식지는 11월부터 추가사항이 표시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사항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 고등어, ,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전복, 홍합)

2015. 10. 5.

나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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