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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94호] 2023학년도 생활규정개정심의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나포초 등록일 23.11.17 조회수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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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개정심의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늦가을 무렵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및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본교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란 우리학교 생활인권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정개정 필요 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만드는 단체로서 학생 대표 3, 교원 2, 학부모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역할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문헌조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기타 학교생활인권규정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 결정

1. 선출인원: 학부모 2(임기: 2023. 11. 27. ~ 2024. 2. 29.)

2. 후보자 등록: 2023. 11. 20.() 9:00 ~ 11. 24.() 16:00 까지

3. 후보 자격: 본교 재학생 학부모

4. 구비서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등록서(첨부 파일)

5. 제출 장소: 6학년 교실

6. 학부모위원 선출일: 2023. 11. 27.()

- 입후보자가 선출인원과 동수인 경우 무투표 당선

-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부모회에서 선출된 학부모를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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