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94호] 2023학년도 생활규정개정심의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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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포초 | 등록일 | 23.11.17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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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정개정심의 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늦가을 무렵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및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본교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란 우리학교 생활인권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정개정 필요 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만드는 단체로서 학생 대표 3인, 교원 2인, 학부모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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