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3-79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나포초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101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번 고시는 2023년 9월 1일(금)부터 시행 중이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
이전글 | [제2023-80호]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사안내 및 추석 안전생활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제2023-78호] 2023학년도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 안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