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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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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4호] 계절체험활동(스케이트) 취소 안내
작성자 나포초 등록일 23.08.30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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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이트 체험활동 취소 안내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학생들이 이용하는 현장체험학습 버스를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통학버스 요건을 갖춘 버스를 계약하려고 하지만, 저희 지역에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실제 통학버스로 계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스 업계는 물론 교육부에서도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법제처, 경찰청에 재고 및 단속 유예를 요청하였고, 경찰청에서는 지난 25()에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발표한 단속 유예의 의미는, 법은 어긴 상태이지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만약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직 법제처에서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새로운 법령 개정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문[민주시민과-14468(2023. 8. 24.)]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등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 안내

법령 적용에 따른 문제점: 관내 전세버스 운영 업체 중 어린이 통학버스 규격 및 기    준에 맞는 버스는 없음. 어린이통학버스 규격(황색 차체 색상 도색, 어린이보호 및 정    지 표지 부착, 어린이 규격 좌석 개조, 각종 표시 등, 하차 확인 장치, 운행 기록장치      등 총 15종 시설, 관련 서류 신고 등)

난 주에 정부가 당분간 현장체험학습의 전세버스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불       법임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라서 혹시 어린이 안전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보상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체험학습 진행을 위한 최소 준비기간인 3주를 기준으로 하여, 3주 전까지 새로운 법령 개정 또는 법제처의 새로운 유권 해석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준으로 3주 내에 해당하는 스케이트체험활동(95)을 취소함을 안내드립니다.

(본교는 통학버스는 34인승으로 전교생 참여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다만, 이후 추진되는 체험활동은 학년군별 또는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면 본교는 원활한 체험활동이 이루질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스케이트체험활동 취소에 아쉬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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