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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06호]2023년도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작성자 나포초 등록일 22.11.18 조회수 144
첨부파일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문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을 받으면 감염될 경우에도 심각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아동은 만 1112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감염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중학교 입학생은 본인의 건강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트린 예방접종이 없는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023년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 3[Tdap(또는 Td) 6,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 HPV 1(여학생만 대상)]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필수예방접종) 및 제31(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학교보건법10(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해 만 7~10세에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받은 경우,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접종일정은 예진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예방접종관리] [자녀 예방접종 관리]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완료하고,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예방접종 내역확인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접종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합니다.

예방접종 금기자접종(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12세 이하 어린이(2010. 1. 1. 이후 출생자, 2023년 기준)국가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니,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별 지원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10년 출생자는 2023년까지 국가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백신: 17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폴리오(IPV),, Hib(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인플루엔자(IIV)

20221118

나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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