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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79호]학교생활규정 개정제안 의견수렴
작성자 나포초 등록일 22.08.30 조회수 224
첨부파일

학교생활규정 개정제안 의견수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포초등학교 생활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정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에 탑재된 현행 학교생활규정 전문을 참고하시고, 아래 표로 정리된 개정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서에 내용을 작성하셔서 92() 까지 각 학급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의 수렴된 의견은 규정개정심의(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학교생활규정 개정제안 신구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20건강에 관한 권리(생략)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0건강에 관한 권리(현행과 같음)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의료적 확인(진단서, 보호자 동의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에 의거하여 생리 중 결석시 명확한 출결 처리 지침 기재

29·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34교사의 교육적 조치

전라북도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용어의 명확화

31징계원칙~(생략)

<4항 신설>

31징계원칙~(현행과 같음)

학교는 학생의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 징계 학생 인권보호

2022. 8. 30.

나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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