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교는 개학 후 2주간의 교육부 지침에 따른 방역지침을 시행 후, 3월 14일(월)부터 방역 당국의 기준에 따라 상황별 등교 중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준이 완화 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학교에서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기 쉬우므로 방역수칙 생활화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2022. 03. 14.부터 적용) 구분 | 나의 상황 | 접종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권고) | 등교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구분 없음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구분 없음 | 수동감시 10일 | ①PCR검사: 3일내 ②신속항원검사 : 6~7일차 | 음성(등교 가능) *PCR 검사결과전 : 등교중지 |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③ | 격리기간 없음 | *신속항원검사 ①수동감시 지정일 ②6~7일차 | 등 교 가 능 |
* (격리기간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 ※ 수동감시 10일 동안 해야할 일 1. 동거인 확진시 최초 PCR 검사→음성(등교) →양성(확진되었으므로 7일간 등교중지) 2. 매일 아침저녁, 코로나 유증상 유무 확인, 증상발생시 병원방문 3. KF 94 마스크(동급) 착용,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준수 4.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방문 및 외출 자제 5. 7일차에 신속항원 검사 시행 → 음성 → 등교 → 양성 → 다시 PCR 검사 ※ 등교전 가자진단 앱을 사용한 정확한 자가진단 당부드립니다. 2022. 3. 15. 나 포 초 등 학 교 장 21.00.00.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