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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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포초 | 등록일 | 24.03.22 | 조회수 | 4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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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대통령령 제30791호(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교외체험학습 인정 근거 신설 나.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관-11147(2020.12.17.) 다. 유아교육정책과-코로나19 관련 2023학년도 유아 출결 관리 변경 사항 안내(2023.08.31.)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연 30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전일)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첨부파일의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을 활용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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