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법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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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포초 | 등록일 | 22.04.01 | 조회수 | 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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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에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가. 추진 근거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2019.03.26.) 및 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2) 관련 법규
나. 추진 목적 1)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함 2)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함 다. 선행학습 기준 및 규제
2022년 4월 1일 나포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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