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생계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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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민 | 등록일 | 20.04.05 | 조회수 | 211 |
각 지역의 시.군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학교, 교육지원청, 방과후마을학교, 업체위탁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외부강사(순회강사) 2. 지원내용: 2020.2.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강사로 일당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총 40일(약 2개월) 지원 단, 도교육청에서 2월달 강사료 보전 받은 부분은 제외 3. 신청기간 가. 3.1.~ 3.31. 해당분은 4.20일까지 나. 4.1.~ 4.30. 해당분은 5.10일까지 4. 신청방법: 비대면 접수(각 시.군청 홈페이지, 전주우편, 휴대폰, 우편) 5. 신청서류: 각 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를 받으시려는 선생님께서는 행정실(453-1044)로 문의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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