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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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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생계비 지원 안내
작성자 김경민 등록일 20.04.05 조회수 211

각 지역의 .군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학교, 교육지원청, 방과후마을학교, 업체위탁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외부강사(순회강사)           

 2. 지원내용: 2020.2.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강사로  일당 25천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총 40(2개월) 지원

    , 도교육청에서 2월달 강사료 보전 받은 부분은 제외

 3. 신청기간

  . 3.1.~ 3.31. 해당분은 4.20일까지

  . 4.1.~ 4.30. 해당분은 5.10일까지

 4. 신청방법: 비대면 접수(각 시.군청 홈페이지, 전주우편, 휴대폰, 우편)

 5. 신청서류: 각 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

 

*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를 받으시려는 선생님께서는 행정실(453-1044)로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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