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초등학교 계약제교원(전일제 강사) 모집 공고 |
|||||||||||||||||||||||||||||||||
---|---|---|---|---|---|---|---|---|---|---|---|---|---|---|---|---|---|---|---|---|---|---|---|---|---|---|---|---|---|---|---|---|---|
작성자 | 나포초 | 등록일 | 16.09.26 | 조회수 | 563 | ||||||||||||||||||||||||||||
첨부파일 |
|
||||||||||||||||||||||||||||||||
나포초등학교 공고 제2016 - 14호
나포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6일 나포초등학교장 ━━━━━━━━━━━━━━━━━━━━━━━━━━━━━━━━━━━━━━━━━━ 1. 채용내용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나. 계약기간 : 2016. 10. 10.(월) ~ 2016. 10. 14(금) 5일간 다. 근무지 :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 교동1길 23 나포초등학교 3.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62세 이하 나. 자격 : 초등교사자격증 소지자 1) 1순위 : 신규임용대기자 2) 2순위 : 교원자격소지 미임용자 3) 3순위 : 명예퇴직 교사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심사방법 및 일정
5.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나.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임용대기자 제외) 다.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합격자에 한함-생년월일만 표시)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임용대기자 제외) 마.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합격자에 한함) 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임용대기자 제외) 사. 범죄경력조회동의서(임용대기자 제외) ※「가~라」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마」호 서류 제출 ※「바~사」호 채용신체검사서와 범죄경력조회동의서의 경우 최종합격 후 해당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교사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포초등학교 교무실로(☎ 063-453-1006)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9. 26. 나 포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나포초등학교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모집 재공고 |
---|---|
다음글 |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