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방지를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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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충운 | 등록일 | 15.06.12 | 조회수 | 7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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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방지를 위한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전국적인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병 확산에 따라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건강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자녀에게 호흡기 증상(기침 및 호흡곤란 등),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과 함께 발열증상(37.5도 이상)이 있는 경우 본인의 빠른 치유와 다른 학생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퇴 또는 등교중지를 권고하오니 가정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하여 건강한 몸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MERS 의심 증상으로 조퇴 또는 치료 및 요양하는 기간은 출석을 인정(관련서류 첨부)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자가격리확인서 등 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MERS 의심 증상: 체온이 37.5℃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및 호흡곤란 등), 소화기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을 동반 ○ MERS 의심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 37.5℃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귀가 조치합니다. - 접촉자나 자가격리 대상자에 한하여 37.5℃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 임의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콜센터(보건소-460-3261, 043-719-7777)에 연락해서 의료진이 방문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합니다. 의료진 방문 결과에 따라 격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즉시 ‘등교중지’ 실시 ○ MERS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 시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 완치될 때까지 가정 또는 병원에서 격리치료 - 학교 뿐 아니라, 학원수강도 안 되며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 - 가족 간에도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도 철저한 위생관리 - 완쾌 후 등교할 때는 담임선생님께 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에 따라 출석으로 처리) - 등교중지기간까지 완치되지 않는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을 연장 ○ MERS 확진환자는 완치할 때 까지, 의심환자는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밀접접촉자는 ‘자가 격리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등교중지 실시- 등교중지 기간은 최대 잠복기인 14일로 함 ※ 등교중지 학생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어도 최대 잠복기 동안 등교중지 유지
2015. 6. 12. 나 포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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