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본인) 장학금 지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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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성문 | 등록일 | 13.08.23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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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교동안전공단에서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급~4급)를 입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초․중․고등학생),본인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장학금을 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을 보시고 해당되는 학생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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